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E는 ( 주 )I 의 회장 또는 감사로,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 주 )I 의 사장으로, 피고인 B은 ( 주 )I 의 상무이사로 행세하면서 2009.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J 빌딩 8 층, 서울 서초구 K 빌딩 6 층, 서울 강남구 L 빌딩 5 층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농산물과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0. 19. 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8 층에 있던 ( 주 )I 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 회사는 물품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은 사무실 운영경비와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일부 투자금 반환의 용도로 사용될 뿐이어서 무한 정 후 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사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 M(74 세 )에게 “ 농산물과 건강식품, 의류 등을 유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제품을 원가의 20%에 구입하기 때문에 제품을 팔면 80% 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1 계정 당 1,400,000원인 계정에 투자하면 매주 5 회씩 135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200%를 지급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투자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금 1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