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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나153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민카드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는 인용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롯데카드로부터의 각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청구 기각 부분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65613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9,542,510원과 그 중 2,210,982원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아, 2008.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9.경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사실】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판결금액 및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2016. 7. 18.기준 잔여 채권액으로 자인하며 구하는 8,033,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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