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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나301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27,411원 및 그 중 1,46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각 양수받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만이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6. 4.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제일은행과 사이에 상환기일을 2004. 6. 4.로, 연체이율을 연 1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제일은행은 2004. 5. 1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6. 11. 위 대출원리금 양수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0. 12. 3.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3. 18.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원금 1,461,910원 및 연체 이자 965,501원 합계 2,427,4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427,411원(1,461,910원+965,501원) 및 그 중 원금 1,461,91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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