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1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3. 01: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옆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88공원 방면에서 KBS드라마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02:0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미도참치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E 운전의 피해자 F합자회사 소유의 G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7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01: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찬스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