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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4에 있는 학영빌딩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 호텔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08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의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나혜석 거리에서 경기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면도로 오른쪽에 그랜져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 피해자 I(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93,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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