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민연금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효원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효원공원삼거리 방면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폰토스 앞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