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1999.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일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7.경 원고가 법정 퇴직금,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처 고양지청에 원고를 진정하였다.
다.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정1011호)은 2015. 10. 16. “원고가 피고의2012년 5월분 임금 112,500원, 2013년 5월분 임금 112,500원 등 임금 합계 225,000원과 1999. 12. 10.부터 2013. 12. 31.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880,000원 등 합계 2,105,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1999.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일한 피고의 퇴직금 23,401,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에게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16.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25,506,072원(= 225,000원 1,880,000원 23,401,072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명목으로 11,75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부분에 중간정산 신청사유, 신청기간, 수령계좌번호 등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