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이 2016. 10. 8.에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빌딩 201호 소재 ( 주 )G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수당 6,249,282원, 2010. 8.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수당 14,495,933원, 2010. 10.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수당 16,276,077원, 2011. 6.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연차 수당 6,277,480원, 2010. 12. 10.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연차 수당 등 1,287,737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556,5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4,689,159원, 2010. 8.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15,268,106원, 2010. 10.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19,842,625원, 2011. 6. 1.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15,171,236원, 2010. 12. 10.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퇴직금 2,791,224원 등 근로자 5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