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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14393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인용금액 표⑴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 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 법 제 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 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 메트로의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 이하 서울 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 피고’ 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중간 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2015. 11. 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임금 피크제 (59 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 )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인 원고들에게 2015. 12. 31.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및 중간 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 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보수” 라 함은 기본임금과 제 수당 및 급식 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 기본임금” 이라 함은 직급 호봉 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 제 수당” 이라 함은 이 규정 제 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9. “ 정상임금” 이라 함은 정상 근무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

제 13 조( 수당의 종류) ① 서울 메트로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 기술 수당, 연차 휴가 수당, 상여 수당, 가족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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