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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205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갑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2호증(각서)에 관하여 피고 C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백지에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부분만 적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조 취지로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부분의 필적과 그 이외의 기재 부분의 필적이 상이하다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C가 2014. 8. 26.자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피고가 직접 사인했다고 여러 차례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도 피고 C는 자신이 사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피고 C는 별다른 이유나 증거제시 없이 위 각서상의 피고 C의 사인이 자신의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위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부분 이외의 기재 부분이 원고의 필체와도 상이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는 위 각서작성일 이후에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감정인 D의 일부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E 내지 F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동업으로 하던 피고들에게 2012.경부터 2013. 6.경까지 의류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들은 2014. 3. 17.경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이 남은 사실, 원고가 위 잔금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독촉하던 중 2014. 3. 18.경 피고들이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위 4,500만 원을 2014. 4.부터 매월 2회 500만 원씩 분할하여 2014.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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