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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101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학생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비자 발급 브로커인 C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등을 건네준 다음 아버지 D을 직장과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성실하게 납세를 해 온 사람인 것처럼, 피고인을 대학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해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사업자 등록 증명 위조 C는 200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 사업자 등록 증명 ( 일반과 세자), 발급번호, 79797, 처리기간, 즉시, 상호( 법인 명), E 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F, 성명( 대표자), D, 주민( 법인) 등록번호, G, 사업장 소재지, 경남 거제 H, 개업 년월일, 1998/4 /1, 사업자 등록 년월일, 1998/4 /5, 업태, 도매, 종 목, 가공 목재, 공동사업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5년 9월 13일, 부산진 세무서 장’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부산진 세무서 장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부산진 세무서 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증명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득금액 증명 위조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 소득금액 증명, 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용, 발급번호, 79798, 처리기간, 즉시, 주소, 경남 거제 신현 I 102-906 23/1, 성명, D, 주민등록번호, G, 소득 구분, 원천 징수의 무자, 귀 속 연도, 종합 소득세, 2004, 법인 명(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금액( 과세대상 급여액),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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