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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6 2017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에 있는 청록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영월 지구대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음주 운전 구간과 거리 변경)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무면허 운 전 결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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