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700』
1. 피고인은 2016. 8. 16. 10:14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 곡리 230-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27』
2. 피고인은 2016. 11. 14. 18:0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대신 새길에 있는 남지자동차 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 중앙 1 길에 있는 덕진 7 차 붐 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같은 읍 대신 새길에 있는 남지자동차 정비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8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구간 및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