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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하고도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수년간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바,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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