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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가단3296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B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 B는 2006. 9.경 피고에게 구미시 D 임야 18,1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 A, 피고는 2006. 10. 16. E종친회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구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마련하였고, 2007. 11. 19.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라.

형곡새마을금고는 2009. 4. 24.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원고 A는 이 사건 임야를 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구미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상기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A가 8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합의를 하며 각자 이를 엄수할 것을 약속한다.

1. 원고 A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구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되어 구미신용협동조합에 의해 상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기에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A를 대위하여 대출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 A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원고 A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연 8.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 A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뒤 원고 A에 대한 위 제1항의 구상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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