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소외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9,811,558원과 그 중 61,000...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망 D(2019. 4.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사망 후 2019. 7. 23.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람이며, 피고 C는 망인의 여동생 E의 배우자로서 망인 생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매수한 사람이다. 2)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 가) 망인은 원고에게 자신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며 원고 명의로 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본인에게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F은행 등 4곳에서 61,000,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7. 1. 4. 망인에게 61,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61,000,000원의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나) 그 후 망인은 2017. 1월분부터 2017. 12월분까지 일부 원고가 대납한 경우가 있었지만 비교적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원고에게 입금하거나 또는 대부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성실히 변제하여 왔다.
다) 하지만, 망인은 2018. 1월분부터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더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그때부터 원고는 고리로 인한 막대한 금전 압박을 받기 시작하여 원고의 급여로 이자를 충당하고, 급기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5. 20.에 G, 2020. 1. 23. F은행, H은행, I에 각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2020. 1. 23.까지 원고가 대부업체에 원리금으로 상환한 총 금액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