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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고합6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2015고합668]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7. 9.경부터 2012. 2. 16.경까지 피해자 E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종중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의 정관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금원을 빌려줄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9. 4. 개최된 피해자 종중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하남시 F 임야 11,312㎡ 및 G 임야 17,548㎡(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주고, 그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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