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로부터 307,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3.부터,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1) 원고 A는 2013. 3. 14. G의 소개로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고, 대출을 목적으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되,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한다. - 피고 E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전부 원고 A에게 대여하고, 원고 A는 위 대여금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변제하기로 한다. - 원고 A가 위 대여금 등을 모두 변제할 경우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반환한다. - 만약 원고 A가 위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E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충당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 A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2013. 3. 14.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E은 2013. 3. 13.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1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13. 3. 21.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억 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였다. 4)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