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12km(평택방면) 지점 1차로를 평택에서 시흥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시흥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 측면 부위를 위 아우디 차량 좌측 측면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17.8km지점에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송산휴게소 25km 지점에서 H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1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위 고속도로 29.2km지점에서 J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하게 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L(여, 33세) 운전의 M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