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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5 2013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3. 01. 04. 18:14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35.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4. 18: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35.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광명역IC 방면에서 금천 방면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수리비 약 7,565,316원 상당, 위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2,896,758원 상당, 위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약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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