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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1. 02:00경 서울 송파구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20세)이 상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시비가 붙자,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17세)이 편의점 내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서 피해자 F의 모자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 벌금형,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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