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9. 11. 20. 08:40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클럽에서 상 피고인 C(20 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20 세) 이 즉석만 남을 시도하는 여성이 곤란 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돕기 위해 여성과 아는 척을 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8:40 경 위 클럽 밖에서 상 피고인 C으로부터 멱살이 잡힌 채 밀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상 피고인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상 피고인 C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상 피고인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 피고인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상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등 현장 및 상처 사진, F 진단서,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회신), A 피해 사진, CCTV 영상, 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C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A(22 세) 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A의 몸을 수차례 차며,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상 피고인 B(22 세) 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