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산 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비용량 995.4kW 의 태양광전기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연면적 합계 121.275㎡)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에 대한 허가(복합민원)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2016. 8. 19. 창녕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이 사건 신청을 상정하였는데 ‘산림훼손 및 주변 환경 경관에 악영향으로 입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가 부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창녕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수리 사유]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산림훼손 및 주변환경 경관에 악영향으로 입지 부적합‘ 의견이 있었으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여 환경파괴가 예상되며, 외부노출이 두드러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변의 농지 및 산지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므로 입지 부적합 함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청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