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7208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8. 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3,601㎡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소매점 1동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1층의 사무소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와 산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포함된 토지이며, 해당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항 라목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완료된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2017. 12. 15. 광주시의회) 및 사업규모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2018. 6. 29. 경기도)을 득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공유재산 취득 예정인 토지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에는 동 사업부지에 대하여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토지로서 동 사업부지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임 ②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지 사업계획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