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1033 (1)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답 3,980m ^{2}와 C 답 3,520m ^{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456m ^{2}, 연면적 2,055m ^{2} 규모의 동물관련시설(축사ㆍ퇴비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2019. 2. 22.자 완주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위 계획위원회는 위 심의안건을 부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처분사유 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집단화된 경지정리 지역이자 축사가 없는 청정지역이어서 영농을 위하여 인근 하천의 수질 관리가 필요함. 또한 인근에 마을 등이 있기 때문에 축사가 들어선다면 지역경관이 훼손되고, 주변지역에 악취로 인한 피해를 미치는 등 그 악영향이 크므로 축사 입지로서 적정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토지와 비교하여 특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건축할 예정인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축분뇨는 위탁처리업체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어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킬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축사가 주변경관을 훼손한다

거나 이 사건 축사로 인하여 주거 밀집지역인 D 소재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없다.

또한 완주군은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