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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25 2019가단38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피고가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2부로 계산하여

3. 30.부터 매월 30일 260만 원씩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의 증감이 있을 경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이자를 차등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는 변제기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2018. 6.경까지는 260만 원씩 지급하고, 2018. 7.경부터는 210만 원씩만을 지급하였으나, 2019. 5. 1.부터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4.분까지의 미지급 이자 500만 원(= 50만 원 × 10개월)의 합계액인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5.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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