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경 부산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서비스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서비스 센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나한테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 9,000만 원, 2008. 12. 24. 3,000만 원, 2008. 12. 26. 5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내용증명

1. 추송(수사보고 -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