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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2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와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돈이 궁하게 되자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에서 알고 지내는 언니가 C 상가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언니가 나에게 보험상품에도 가입해 준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거나 그 사람이 피고인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친언니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7. 3. 31.경 5,000만 원, 2017. 4. 3.경 1억 원, 2017. 5. 2.경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장흥에서 건설업을 하는 아는 오빠가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달간만 잠깐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흥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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