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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나372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 및 위 돈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2,500만 원에 대하여 월 2부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06. 3. 24.에는 대여금 1,300만 원에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까지 작성받았는바, 2007. 2. 21.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대여금 중 2006. 3. 24.자 차용증서상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완불”이라고 기재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24.자 차용증서에 따라, 2013. 7. 16.까지의 미지급 대여원리금 2,020만 원(= 원금 1,300만 원 미지급 이자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8.경 원고로부터 월 30%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7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01. 7. 2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되, 이자는 2,500만 원에 대해 월 2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원리금을 수시로 변제하여 오다가 2007. 2. 21.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완불”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007. 3.경 이자를 덜 받았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매월 2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 차용증서에 따라 피고는 2007. 4. 26.부터 2013. 7. 16.까지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씩 변제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7. 24. 원고로부터 이자는 2,500만 원에 대하여 월 2부로, 변제기는 2004. 7. 24.까지로 정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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