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다.
항과 같이 피고의 예비적 항소취지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피고는,” 다음부터 제8행의 “위 해제는” 이전까지 부분을, “위 대전지방법원 2015나109858호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와 피고의 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이행기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인 2013. 1. 11.로부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는 2023. 1. 10.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2023. 1. 10. 경과 전에 원고에게 4,64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되는바, 원고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지정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서 임의로 지정한 2018. 4. 27.까지 피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의 “기한의 없는 채무가” 부분을 “기한이 없는 채무가”로 고쳐 쓴다.
다.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피고는 예비적 항소취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무효 확인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의 이행에 대한 동시이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구체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