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잔금 정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채무 확인 및 정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먼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 신의칙 위배, 반사회질서행위로써 원인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즉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매매대금인 5억 4,000만 원에 모자라는 약 4억 3,000만 원 정도라는 원고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특약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790,730,000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금을 정산할 의무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전부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돈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의 대위변제에 지출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