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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0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휴게 텔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마사지용 테이블이 설치된 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8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40,000 원= 영업기간 유사성 교행위 요구 최소 손님 4명×( 유사성 교행위 대가 20,000원- 여성 종업원 몫 10,000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정 진술 기준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 행 인정하면서 반성,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 약 1개월), 확인된 이득 액이 극히 미미함,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폐업상태로 보임 동종 전력 (2014. 10. 20. 1회 영업으로 성교행위 알선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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