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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7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부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1.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교부 받은 화대 10만원( 단, 유사성 교행위의 경우에는 8만원) 중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절반을 E 등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뒤 여종업원들에게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천시 C에서 밀폐된 방 실 6개, 샤워 장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그곳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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