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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경부터 2017. 3. 21 15:30 경까지 김해시 B 빌딩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인 D(32 세), E(31 세), F(28 세) 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기로 한 후 ‘G’ 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 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추징 액수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단속될 때부터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5.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금액 : 10,442,000원 = 10,850,000원 - 압수된 4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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