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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은 사업수행실적 항목에 작성한 바와 같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취업시킨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이 사업수행실적 항목에 작성 및 첨부한 취업자 관련 자료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인에게 사업수행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참고자료의 허위기재와 피고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운영기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D을 통해서 취업을 시킨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의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취업시킨 것이거나 근로자들이 직접 취업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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