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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8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3의 가, 나, 다, 라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3의 가, 나, 다, 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 제3의 마, 바, 사, 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추징,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당심에서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3의 가, 나, 다, 라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채 수금이나 소송 관련 일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3의 가, 나, 다, 라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3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 제3의 마, 바, 사, 아의 각 죄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이 부분 상해의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하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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