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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와인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J이고, 피고인은 단지 둘 사이를 소개해준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처 T이 당심에 제출한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의 사기죄의 피해자 N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원심 선고 기일 전에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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