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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 E를 특정하여 2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빌려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린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역, 현재까지도 이 사건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상대방이 D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E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C 이사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남편인 F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의 기업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업잔고증명을 하는 데 사용할 2억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잔고증명을 한 후 2017. 6. 30.경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주식회사의 잔고증명을 위해 사용하거나 2017. 6. 30.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2017. 6. 23. 피고인의 남편 F의 H은행 계좌(I)로 2억 원, 2017. 6. 29.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4,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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