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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52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7.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피해자 C의 차 안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은행에 70~80억 원 상당을 예치해 두었는데, 동업자들이 지급정지를 시켜놓아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위 돈을 찾으려면 은행 잔고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마장동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투자한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수일 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위와 같은 금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7.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2,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화로 D에게 2,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고 다시 D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인데, 의사전달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인지 D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D이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마저 있다.

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금원 대여 요청을 하면서 말하였다는 “은행에 70~80억 원 상당을 예치해 두었는데, 동업자들이 지급정지를 시켜놓아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위 돈을 찾으려면 은행 잔고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동업자들이 지급정지 압류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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