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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C과 이혼하였으나 2006년경 다시 재결합한 후 부동산 및 주식 투자로 많은 재산을 모은 딸 D의 부양을 받아왔고, D을 통해 D과 함께 부동산 공동 투자를 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위 D은 2000년경을 전, 후하여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고, 서울 용산구 F 소재 건물 제2호 15평 7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6채의 분양권과 기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수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던 H가 인천 I에 있는 그녀 소유의 아파트를 2억 6,5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알게 되었고, H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면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의하여 H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은 D이 정부의 부동산 과열방지대책으로 인한 세금 부과 및 대출이율 인상으로 인하여 현금 융통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H로부터 받기로 한 돈으로 D을 도와주면 나중에 D으로부터 투자가치가 더 높은 분양권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로부터 2007. 11. 9.경 3,000만 원, 2007. 12. 3.경 1억 4,000만원, 2007. 12. 31.경 6,500만 원, 2008. 1. 4.경 2,000만 원, 2008. 2. 18.경 4,5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중 2억 9,9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투자하는 곳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H에게 보여 줄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D에게 "너가 2006년경에 E의 동생인 J와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이 J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험하다.

너의 지분 6.5평에 대한 지분확보를 확실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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