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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3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31. 22:19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자동차 (100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19:15 경 울산 울주군 F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자동차 (100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경찰 진술서

1. 적발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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