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8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코멧 650 이륜자동차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