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1964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박윤희(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31. 22:19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배내로 1224에 있는 리베펜션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자동차(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19: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옛장터2길 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자동차(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약 2주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