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4.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48번지에 있는 청천1동사무소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169-3에 있는 컴퓨터토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 없는 100cc 이륜자동차(대림자동차 올코트100, 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륜오토바이 사진, 버스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목격자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50만 원, 환형률 5만 원당 1일)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 08: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8번지에 있는 청천1동사무소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169-3에 있는 컴퓨터토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 없는 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판단]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