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3:5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틀니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완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출동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 G에게 욕설을 하며, G의 처 H의 머리를 때렸고, 위 F 등은 위 H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00:05 경 F 가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 못 알려준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틀니가 없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낭 심을 걷어찬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상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