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4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나 동 앞에서, 앞서 ‘ 여성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발로 그의 낭 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약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