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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8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1:05 경 전 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너 몇 살 쳐먹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낭 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공무집행 방해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폭행발생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C 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영상 CD

1. 각 사진 [ 피고인은 경찰관 F을 발로 걷어차지 않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폭행 장면이 분명하게 녹화된 CCTV 영상(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의 다리가 움직인 각도와 높이, 움직임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동작이 의도적으로 경찰관 F을 걷어차는 행위 임이 분명하고 이를 중심을 잃고 넘어진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과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F의 낭 심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 주변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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