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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5 2020구합606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서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2. 참가인의 디지털 프라임(B Digital Prime) 사업부 영업상무(Sales Director)로 입사하여 2017. 6. 1.부터 금융영업본부 영업 2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9. 7. 19. ‘원고가 2019. 5. 23. 팀원인 D에게 물리적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5. 원고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17.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된 원고의 D에 대한 폭행은 2019. 5. 23.이 아닌 2019. 5. 24.에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고의 통지서에는 그 일자를 2019. 5. 23.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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