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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19구합877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5. 9. 3.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참가인은 2017. 4.경 원고에 입사하여 산하기관인 D연수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4. 17. 참가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참가인은 2019. 4.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0.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이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E리조트 측의 추천을 받고 참가인을 채용하였을 뿐이고, 정규직 인원에 인력 변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도 않아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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