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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와 D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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